부동산 경매 핵심! : 4화,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 말소기준권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핵심 권리 완전 정복’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화에서는 등기되지 않아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점유권의 중요성과 유치권과의 밀접한 관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권리인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두 권리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는 의미를 넘어, 말소기준권리라는 막강한 지위를 가집니다. 경매 물건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될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지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이 두 권리의 본질과 경매에서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당권: 부동산 담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도, 채무 불이행 시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찜’을 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해당 주택에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저당권의 핵심 특징:

  • 점유 불요: 채권자(저당권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이것이 질권이나 유치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우선변제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저당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담보되는 채권)’이 있어야만 존재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즉,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도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 물상대위성: 저당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변했을 때(예: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그 변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입니다.

저당권의 등기:

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기되어 공시됩니다. 등기에는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자, 설정 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등기된 순위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등기 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을구 이미지
[아파트 등기부등본 을구]

2. 근저당권: 유동적인 채권을 위한 현대적 담보

실제 경매에서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근저당권은 은행 대출 등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은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보통 대출금의 120% ~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즉, 1억 원을 빌려도 등기부에는 1억 2천만 원 ~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는 달리 채무가 변동하는 상황에 더 적합하며, 금융 거래의 대부분에서 활용됩니다.

근저당권의 핵심 특징 (저당권과의 비교 중심):

  • 피담보채권의 불확정성: 저당권은 ‘확정된’ 채권액을 담보하지만,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합니다.
  •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의 한도액을 미리 정해 등기합니다. 실제 채무액이 이 최고액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만약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보다 더 크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종성의 완화: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계약 관계가 지속되는 한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예: 대출금을 상환했다가 다시 대출받을 경우, 기존 근저당권을 그대로 활용) 이는 은행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기관에 매우 유용합니다.
  • 순위 확보의 용이성: 한 번 설정하면 채권액이 변동하더라도 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어, 등기 비용과 수고를 덜고 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채권최고액의 의미:

경매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금액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 최대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매각대금이 최고액보다 적다면 실제 채무액만큼만 배당받고, 매각대금이 최고액보다 많더라도 당연히 실제 채무액만큼만 배당받게 돕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이 최고액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얼마나 큰 부채가 묶여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한정근저당과 포괄근저당: 은행의 선택은?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따라 크게 한정근저당과 포괄근저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그리고 경매에서 채권의 범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3.1. 한정근저당 (限定根抵當)

한정근저당은 특정된 거래(예: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채무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입니다. 즉, 은행과 고객 사이에 여러 거래가 있더라도, 특정 대출 계약에서 발생하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만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 특징: 채권의 담보 범위가 특정 거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장점 (채무자/담보제공자 입장): 해당 대출 채무를 모두 갚으면 근저당권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므로, 다른 채무로 인해 담보물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단점 (채권자 입장): 채무자가 다른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으로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3.2. 포괄근저당 (包括根抵當)

포괄근저당은 특정 거래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추후 이 고객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하거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연체로 발생한 채무까지도 해당 부동산으로 담보될 수 있습니다.

  • 특징: 채권의 담보 범위가 특정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포괄합니다.
  • 장점 (채권자 입장): 채권의 안전성이 극대화됩니다.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채무를 연체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 단점 (채무자/담보제공자 입장): 예측하지 못한 채무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주택담보대출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과거의 카드론이나 보증 채무 때문에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3.3. 은행은 주로 어떤 근저당권을 설정할까?

대부분의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로 ‘한정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과거에는 포괄근저당이 흔하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는 한정근저당이 일반적입니다.

  • 채무자의 과도한 위험: 포괄근저당은 채무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큰 위험을 안겨줍니다.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무까지 담보가 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규제 강화: 금융감독당국과 법원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저당 설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에서는 포괄근저당 설정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 명확성 추구: 채권 관계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금융 거래의 트렌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대출 상품마다 담보 범위가 명확해야 관리도 용이합니다.

물론, 기업 대출이나 특별한 신용 공여 계약에서는 여전히 포괄근저당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등에서는 99% 이상 한정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 등기부상에서 한정/포괄근저당 설정 여부를 알 수 있을까?

아쉽게도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해당 근저당권이 한정근저당인지 포괄근저당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사실과 채권최고액만 기재될 뿐,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확인 방법: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담보 채무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당 금융기관 문의: 채무자(또는 소유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담보 범위(한정/포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경매 물건의 경우, 법원에서 작성하는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채권최고액’만 기재되어 있어 담보 범위까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등기부만으로 포괄근저당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한정근저당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업 대출이거나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물상보증) 등에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경매의 핵심 개념: 말소기준권리

자, 이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들이 경매의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는 ‘말소주의 원칙’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부분의 권리들이 소멸(말소)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권리들은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다음의 권리들은 그 설정 일자(등기 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저당권
  • 근저당권
  • 압류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
  • 경매개시 결정 등기

말소기준권리의 작용:

  • 소멸 기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등기된 모든 권리는 경매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예: 후순위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 인수 기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경매 매각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예: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또한, 등기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은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등기부등본 순서(시간 순서)

순위권리자권리내용설정일자비고
1A은행근저당권2010. 05. 01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2B씨지상권2012. 08. 10
3C씨전세권2015. 03. 05전세금 1억원
4D사가압류2018. 11. 205천만원
  • 소멸 권리: 2012년 8월 10일 지상권(B씨), 2015년 3월 5일 전세권(C씨), 2018년 11월 20일 가압류(D사)는 모두 소멸합니다. 낙찰자는 이들의 부담 없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인수 권리: 이 시나리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가 없으므로,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만약 2009년 1월 1일에 설정된 지상권이 있었다면, 그 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5. 경매 입찰 전, 등기부등본 ‘을구’ 정복하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갑구(소유권)만큼이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을구 확인 시 체크리스트:

  • 어떤 권리들이 등기되어 있는가?: 저당권, 근저당권 외에 다른 용익물권(전세권 등)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정 일자는 언제인가?: 각 권리의 등기 일자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 가장 빠른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냅니다.
  • 채권액(채권최고액)은 얼마인가?: 특히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부채 규모를 파악합니다.
  • 말소 여부 판단: 가장 빠른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모든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예: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법정지상권)는 등기부 상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조사와 다른 서류(전입세대열람원, 매각물건명세서 등)를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회차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6.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특성 비교

아래 표를 통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주요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두 권리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저당권근저당권
담보하는 채권특정되고 확정된 채권장래에 발생할 블특정 채권,
채무액 변동 가능
부종성엄격하게 적용: 채권 소멸 시
저당권도 소멸(원칙)
완화된 적용: 채권 소멸해도 기본 계약
관계 유지 시 근저당권 유지
채권액 표시등기 시 실제 채권액을 명시등기 시 채권최고액을 명시
(실제 채무액 보다 높게 설정)
주로 사용개인 간의 단발성 대여,
특정 채무 담보
은행 대출, 어음 할인 등 계속적 거래
관계의 담보
추가 설정새로운 채무 발생 시 재설정 필요기존 근저당권 유지 가능
(채권최고액 범위 내)
경매 시 효력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음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음
(실제 경매에서 압도적으로 많음)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점]

7.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저당권과 근저당권, 그리고 이들과 직결되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두 얼굴인 한정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의 차이까지 짚어보면서, 금융기관이 주로 어떤 형태의 담보를 선호하는지까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두 권리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등기 일자를 통해 경매 물건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말소기준권리’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니, 등기부등본을 보는 눈이 한층 더 높아지셨을 겁니다. 다음 5화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함께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권리인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이 강력한 권리들이 경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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