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으로 해결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공유자’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눠 가진 것을 ‘공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권리분석하고 현장까지 다녀와서 큰 기대를 안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다른 공유자가 나타나 최고가 매수 신고액으로 가져가 버린다면 정말 허탈하겠죠. 하지만 이 권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공유자 우선 매수 이미지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은 말 그대로 공유자가 경매에 나온 공유 부동산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269조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근거한 특별한 권리인데요. 공동 소유 관계를 정리하고, 공유물 전체를 한 사람의 소유로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제도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면, 그 즉시 공유자는 법원 집행관에게 우선매수 청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최고가 입찰자는 낙찰을 받지 못하고, 공유자가 최고가 입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낙찰받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한 낙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조건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 경매 대상인 공유 부동산의 다른 지분권자(공유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 모두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 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우선매수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해당 지분 양도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지분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 우선매수 청구권은 경매 기일(입찰일) 또는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난 이후 경매 기일 전에도 미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여자들이 모두 입찰표를 제출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 그 경매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손을 들어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유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 입찰에 참여했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액으로 지분을 매수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공유자는 보증금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제출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없나요?
    •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낙찰받은 공유자는 동일한 물건에 대해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경매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다시 진행되더라도, 이미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던 공유자는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공유자가 가장 싸게 나머지 지분을 얻는 방법은?

많은 공유자들은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선매수 청구권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의 존재를 아는 투자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어차피 공유자가 최고가에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낙찰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점을 이용해서 공유자는 굳이 높은 가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가에 입찰자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차 경매: 유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찰을 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 2차 경매: 가격이 20~30%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입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유자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 3차 경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제 공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때 공유자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다른 입찰자들을 압박합니다.

물론 이 전략은 상황에 따라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충분한 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통해 공유자는 다른 입찰자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가장 저렴하게 지분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은 단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잘 판단하여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4. 왜 많은 경매 투자자들은 입찰을 포기할까요?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은 경매 투자자들에게는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어렵게 권리 분석을 마치고, 현장 조사까지 다녀와서 적정 입찰가를 산정했는데, 입찰 당일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버리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입찰 준비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물론, 낙찰받지 못했을 때의 허탈감과 함께 다음 물건을 찾아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는 물건이라면 처음부터 입찰을 포기하거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만 입찰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예: 여러 번의 유찰 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이미 포기한 경우 등)을 노리고 입찰하는 용감한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5.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 우선매수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입니다.

임차인 우선매수 신고서 샘플 이미지
[임차인 우선매수 신고서 양식]

이는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임차인은 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는 앞에서 살펴본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와 절차 및 효력이 같습니다. 종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 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임차한다면, 나중에 그 주택이 경매 되더라도 임차인은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임차한다면, 나중에 그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은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은 지분 경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변수이지만, 공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경매 시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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